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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4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B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 C에 있는 B 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사실에 반감을 품고서, 'B 농업협동조합을 진정 아끼시는 조합원님께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3쪽에 'D 대의원이 다른 여러 대의원님들에게 다음 총회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어 수당을 또 받게 되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그 시경 이를 조합원 약 1,200명에게 발송 및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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