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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905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사거리를 운행하던 C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4세)가 평소에는 화를 잘 내면서도 자신을 파출소로 불러놓고 불쌍한 척하며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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