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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94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1:52 경 위 D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E(55 세) 과 위 공사현장의 소음과 분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목 아래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밀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던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같이 밀쳐 져 피해자가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 쪽으로 달려든 과실로 위 G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및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3회 공판 기일 (2017. 10. 11. 16:30 )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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