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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09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들과 주민들 20여명이 모여 임시회의를 하던 중 공연히 "D 회장과 관리소장은 관리규약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다. 그리고 D 회장은 아주 교활한 인간이고 뒤가 검은 사람이다, 지금 회장 판공비를 지 마음대로 통장으로 받아 쓰고 있는데 이건 횡령죄에 해당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D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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