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450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1:00경 대구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