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합계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 대 51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가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공사대금은 9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6. 5.부터 2014. 11. 1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D는 2014. 12. 2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초순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한 D를 찾아와 원고가 작성한 공사비정산서(을 제10호증의 2)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정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위 공사비정산서를 토대로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잔존 공사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D는 원고에게 지급할 500,000,000원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15.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