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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299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하도급계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3. 13.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서귀포시 C 외 8 필지 지상에 ‘D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3. 3. 15.,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208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3. 3. 26. 제이디원과 사이에 위 호텔부지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호텔부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한국자산신탁, B 및 제이디원은 2013. 4. 26.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를 제이디원에서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이 사건 제1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그 공사대금을 28억 원으로 정하고 총 공사대금은 180억 6,6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B은 2014. 9. 25. 이 사건 제1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20.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조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4. 8. 20., 준공일 2014. 9. 30., 공사대금 3억 4,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준공기한을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의 공사도급계약 및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B은 2014. 1. 8.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A’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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