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2. D, C과 사이에 토지매입과 건축,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와 C은 2012. 12. 12.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기 가평군 E 토지 2014. 4. 22. 분할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 J에서 이기됨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년경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도급인을 C, 주식회사 F,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G 주식회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H으로 변경되었고, H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1.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4.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C이 위 계약금액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3. C과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금액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I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하였다.
마. G 주식회사와 D는 2016. 6. 27. 피고에게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 도급인이 C, D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도 없음을 확인한다. 모든 공사대금채무는 D, H에게 이관됨을 확인하고 G 주식회사는 모든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이런 사정을 통지하여 피고가 건축주가 아님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는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