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15. 1. 15. 작성한 2015년 증서 제68호...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은 2014. 6. 5.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소외 C 소유의 광주 북구 D 대 515.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30.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공사대금은 9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6. 5.부터 2014. 11. 10.까지로 하되, 수급인의 명의를 ‘피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4. 11. 2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 제10호증). 소외 C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소외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2). 피고는 2000년경부터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다니면서 당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는데, 원고의 소개로 소외 C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