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9:0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부터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상태에서 이륜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