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옴천면 장강로 1473 옴천중학교에서부터 같은 면 옴천로 760-23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옴천중학교 운동장에서,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위 포터Ⅱ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하여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별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