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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2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사업장을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여 마치 사업장에 재직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ㆍ급여명세서ㆍ임금체불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09. 10. 7.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상가 306호에서, ①C와 D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명의자인 F을 섭외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고, ②피고인은 대표자가 G인 H이라는 허위의 사업장을 마련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금체불확인서라는 양식에 ‘체불근로자 : F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 6개월분 합계 9,000,000’이라고 기입한 후 확인자란에 ‘사업주 G’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F에게 2009. 4.경부터 2009. 10.경 사이의 임금 합계가 9,000,000원에 달한다’라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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