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211』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송치한 공범 B(2008. 8. 8. 송치)과 공모하여 위 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공범 B은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공범 B이 위조해주는 서류들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대출차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1. 2008. 4.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하나은행 고잔동지점에서, 공범 B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해준 사문서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나동 302호 건물주 D(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 F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H) 명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주증 1매, 피고인이 마치 F회사에 근무하는 양 기재하여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매를 위 은행의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다음 달 27.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서류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은행으로부터 금 2,500만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2212』 피고인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말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통장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09. 5. 초순경 대전광역시 소재 주소불상의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