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3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①근로자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중소ㆍ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ㆍ영세기업의 범위,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복지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재원은 필요한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근로자복지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1.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②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복지시설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9., 2008. 2. 29.>
③근로자주택의 종류ㆍ규모ㆍ공급대상 근로자ㆍ공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9.>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①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신축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의 융자를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①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당해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ㆍ정보ㆍ기술을 개발하여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등의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인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분담비율
6. 금융기관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①공단이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동조의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계약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구상권의 행사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①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5. 3. 31.>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주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관계회사의 근로자(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관계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배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5. 3. 31.>
1. 당해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2.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3. 당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관계회사에서의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05. 3. 31.>
①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삭제 <2005. 3. 31.>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④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09. 2. 3.>
②제1항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09. 2. 3.>
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라 한다)는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제1항의 제공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⑨「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된 것 외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우리사주조합원별 부여한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로 발행할 신주를 포함한다)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합산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도록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①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회사 또는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여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2.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3.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①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①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회사가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3. 31.>
①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4제3항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3. 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④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⑤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ㆍ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①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②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③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①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0. 6. 4.>
1. 당해 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의 우선배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05. 3. 31.>
국가는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 또는 취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국가는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①국가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 1. 29., 2009. 10. 9.>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구상금, 손해금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정관으로 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8.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9.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10.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공단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0. 9.>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5.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6. 근로자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
7.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8.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 근로자복지사업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0.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1.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①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기금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각각 제51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안에서 구분계리하는 자금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삭제 <2004. 1. 29.>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기금관리ㆍ그 운용상태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융자업무취급기관, 우리사주조합,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2.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이 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4조 (근로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또는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근로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포괄승계된다. 다만, 민간의 성금에 의하여 조성된 실업대책 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재원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 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각각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⑦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⑬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보권 실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담보로 제공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㉝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3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