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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4:3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배달업체인 C 사무실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어서 사귀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0~3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D야, D야.’라고 불러 깨운 뒤 다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옷 등에 침을 수차례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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