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3.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피해자보다 1살 더 어리다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상악 좌측 중정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상해부위 사진

1. A 상반신 문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CCTV)

1. 현장사진 및 cctv 편집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기도 한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