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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0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02: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 톡 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일어나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에게 “ 카카오 톡 대화한 남자가 누구냐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세게 던져 뒷면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전기 모기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 톡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걔랑 잤지, 씨발 년이, 걸레 같은 년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자녀들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을 향해 걸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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