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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1 2013고정474
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6:00경 김천시 지좌동 58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B에게 “C이 내 거실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 C 가슴을 한 대 때려라. 고개를 숙이니 더 때려야겠다. 5대, 10대, 20대, 40대, 80대를 더 때려라, 돌려놓고 30대 추가하여 살살 때려라, C이 참을만하다고 하는 것 보니 안되겠다, 더 때려라”라고 말하고, D에게 “너도 C의 복부 한 대 때려라, 왜 살살 때리냐, 다시 때려라”라고 말하여 B, D에게 피해자 C을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9. 18. 16:00경 위 제과제빵 교육장에서 피해자 C(18세)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5회, 10회, 15회, 30회 때리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벽을 짚게 한 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0회 때리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벽을 짚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0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게 하였으며,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복부를 손등으로1회, 주먹으로 1회 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의 집행 중 같은 교도소 내 수형 중인 B,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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