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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25 2016누1152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6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나목 5) 가)는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관리사의 건축 면적 56.7㎡가 적법하려면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5,670㎡(= 56.7㎡ × 10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5,670㎡ 이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불법전용산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 H동(이하 “H동”이라고 한다) C 토지, I 토지, K 토지, M 토지, O 토지의 지목이 2011. 12. 21.과 2011. 12. 23. “임야”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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