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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693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경기 남양주군 C 임야 2정7단7무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임야는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 분할, 등록전환 등에 의하여 남양주시 D 임야 1,2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C 임야 25,5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하 ‘이 사건 임시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불법전용산지로 신고하여 2011. 12. 1.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남양주시 E출장소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별지1 위법행위 적발사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30. 이를 기각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7. 2. 6.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E출장소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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