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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구합52226
불법전용산지신고불가처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 답 152㎡, C 임야 1,306㎡의 소유자이다

(이하 C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토지를 특정할 때 ‘창원시 성산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된 농지라는 이유로 2018. 5.경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아래 처분사유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신고 불가처리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6. 25. 위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함(이하 ‘제1처분사유’) - 산지전용허가기준상 농지의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신지전용을 하거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기존도로(도로공사와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고, 또한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로 규정한 현황도로가 아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 확인 결과 일부는 농지(밭, 약 400㎡)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이외 농지 외의 목적[임산물(옻나무): 약 300㎡, 축사(산양): 132㎡, 불법건축물, 기타 콘크리트 포장 및 자재 적치장으로 이용 중인바, 산지관리법 부칙(제14361호, 2016. 12. 2.)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에 부적합함(이하 ‘제2처분사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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