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0세)과 부녀지간이다.
1.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새벽 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D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새벽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빠,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녹취록, 피해자 진술속기록[피고인은 피해자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아동의 진술이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으나 피해자 아동의 경찰(2014. 10. 8.자)과 검찰(2015. 2. 26.자 에서의 진술시점에 차이가 있고, 첫 번째 범행 시점과는 10개월 가량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져 피해자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 기억의 선명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모친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아동은 E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바로 이야기하였었고, 두 번째 범행 이후에야 E이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점, ③ 피해자 아동이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