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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158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58』 피고인은 2018. 11. 8. 00: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상가 앞 노상에서 ‘B아파트 C동 앞에 어르신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하자 이를 거부하고 술에 취하여 인근 나무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각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급차로 이동하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205』 피고인은 2018. 11. 8. 00: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앞에 어르신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F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9광역수사대소방활동방해사건 발생보고, 광진소방서 H센터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소방활동 방해 사건 출동 보고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소방활동 방해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사진, 소방활동 방해사건 관련 자료 제출(광진H 구급3팀), CD 『2018고단5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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