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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20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0:50경 서울시 동작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전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상태로 자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였고, 그 가운데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주민이 이미 차량의 이동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10시간 이상 잤고 피고인은 전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이 공판 중에 제출하였다. ,

음주수치도 0.03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신고가 악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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