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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정7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9:2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인근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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