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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1 2017가단8144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2017. 5. 1.부터 2017. 9. 29.까지 피고가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굴삭기 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작업한 장비대금이 51,837,5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에 원고의 장비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에 장비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51,8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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