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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990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집행 권원

가. 피고는 ‘ 원고로부터 익산시 D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굴삭기 작업을 하였고 그 장비대금이 3,080,000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 가소 4764 호로 장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 피고에게 3,08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이행 권고 결정을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 이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굴삭기 작업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유한 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피고에게 굴삭기 작업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행 권원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원고가 2019. 8. 경 피고에게 익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신축공사 현장 굴삭기 작업을 요청한 사실, 당시 원고는 ‘G’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16.부터 같은 해 24.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대금이 3,080,000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작업을 실시하면서 원고로부터 교부 받은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확인 서 ’에는 ‘ 건설기계 임차인’ 란에 원고의 상호로 보이는 ‘G’ 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는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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