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26.경 중기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F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중장비로 터 닦기 작업을 해주면 2~3개월 뒤에는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28,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의 도급자인 G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유류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7.경부터 2012. 5. 14.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 닦이 작업 등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장비대금 39,88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30. ㈜태흥산업개발로부터 김천시 F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공사금액 140,000,000원에 도급받았고(수사기록 14쪽),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2. 7. 24.까지 공사대금으로 3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수사기록 43쪽∽44쪽). 나.
E은 2011. 12.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터 닦기 작업 등을 도급받아 2012. 5. 14.까지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직접 작업을 하거나 H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E은 2011. 12. 27.경부터 2012. 5. 14.경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 닦이 작업 등을 하였고, 굴삭기 바가지 작업의 경우 일일 370,000원, 굴삭기 뿌레카 작업의 경우 일일 800,000원이고, 60일 이상 작업을 하여, 그 장비대금이 39,882,500원인데, 그 중 2012. 3. 14.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882,5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