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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6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차 렌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빌려주는 외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2.경 외제 자가용 자동차 대여업체인 G의 영업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H)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한편, 페라리, 포르쉐 등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렌트카로 제공할 위탁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 대여하고 외제 자가용자동차 위탁자에게 그 대여료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여용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은 각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위탁ㆍ대여 문의가 올라오면 이에 대해 상담을 해주거나 외부 영업을 하고, 아울러 위탁받은 외제 자가용승용차를 차량 임차인에게 운송해주거나 회수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G는 수입차 개인 렌트 업계에서 다양한 슈퍼카를 보유한 업체로 허자 아닌 일반 넘버로 람보르기니 렌트, 페라리 렌트, 아우디R8 렌트, 벤츠, BMW, 아우디 렌트 등 30여대의 다양한 수입차 개인 렌트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벤츠SLS AMG 개인렌트 평일 150만원 주말 180만원, 페라리 F430 개인 렌트 평일 150만원 주말 180만원, 아우디 R8 평일 90만원, 주말 100만원 영업”이라는 안내글과 위탁받은 외제 자가용자동차의 내ㆍ외부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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