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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80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없이, 2019. 2. 12.경부터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B SNS 계정과 인터넷 게시판인 ‘C’에 외제차 사진과 함께 “허, 호, 하 가 아닌 일반번호판 렌트”, “개인남바 렌트카”, “하루18 주말 20 이벤트 특가“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2019. 4. 4.경부터 2019. 4. 6.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MW320D(E)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70만 원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BMW320D(E) 및 피고인이 그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벤츠CLA(F) 자가용 자동차를 총 18회 걸쳐 대여료 합계 2,02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1번), 각 차량게시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간 통화 내역, H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순번 46, 47, 48번), I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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