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4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 승용차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승용차를 빌려주는 자동차대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대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등에서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C BMW 승용차 등 외제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외제 승용차의 사진과 외제 승용차를 대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종별ㆍ일별 이용 요금을 받은 후 외제 승용차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부터 2014. 1. 14.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차량 대여신청을 한 D으로부터 대여료 합계 1,044만 원을 받고 C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포함하여 E BMW 승용차, F 렉서스 승용차, G 벤츠 승용차, H BMW 승용차, I BMW 승용차, J 벤츠 승용차, K 벤츠 승용차, L 벤츠 승용차, M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1#차량), 차적조회(#1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