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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15: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3일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대구 E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F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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