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8 2018고단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4:30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F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확인증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