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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2 2019고단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 13:00경 성남시 B 건물 인근 C 앞 노상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의 정신상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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