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20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6. 23:0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5 세) 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주점 테이블을 뒤엎고 화분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