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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9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7: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식사 중이 던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의자를 주변에 던져 부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6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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