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올케와 시누이 사이 인 자로 피해자 C가 피고인 B의 남편 이자 피고인 A의 남동생과 만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 났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8. 23: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들이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재차 주워 든 다음 수회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고, 집기를 집어던진 후 테이블을 뒤엎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뒤엎고, 화분을 넘어뜨리며 접시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가게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E 식당’ 내부 CCTV 확인 및 피해 견적서 관련), 피해 견적서, ‘E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