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1: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이 만류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위 노래방 홀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술잔,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처리 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재물 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