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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8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 필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2015. 3. 경 위 피고인의 토지를 거쳐 바로 옆 토지인 D에 있는 E의 주거지까지 통하는 도로 중 길이 9m, 폭 3m 상당에 돌덩이를 일렬로 쌓아 놓고 피고인의 토지와 위 E의 토지 경계에도 돌덩이를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검증 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제주시 F 대 200㎡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와 인접하여서는 원래 G 대 1088㎡ 가 있었는데 2000. 7. 경 G 및 D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이후 F 토지와 인접하게 된 D 토지는 E 등 5 인이 소유하다가 2010. 10. 20. H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는 위 D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15. 3. 경 보행자의 통행만 가능하도록 위 F 토지와 D 토지 경계 부분에 돌덩이를 쌓아 놓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다.

판단

(1)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 검증 조서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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