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 인의 진술에 의하면, 강원 화천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은 고소인을 비롯하여 한국 전력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 자로부터 일시 적인 사용 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2563 판결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통행로 외에 이용 가능한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단지 주위 토지 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 피고인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인 경우, 해당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 교통 방해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 3173 판결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