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영주시 F마을의 진입도로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별지 G 지도 참조). [근거] 갑 9, 10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은 2017. 7. 3. 영주시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토지와 인접하여 피고 B 명의의 영주시 I 도로 168㎡가 있는데, 위 I 토지는 위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사이인 피고들은 위 I 토지와 H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주택출입을 방해하고 주택의 경관까지 해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사유지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거나 통행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자 위반행위 1회당 각자 1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피고들에 대해서만 통행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