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F 토지 중 E의 주거지로 통하는 부분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 1 필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2015. 3. 경 위 피고인의 토지를 거쳐 바로 옆 토지인 D에 있는 E의 주거지까지 통하는 도로 중 길이 9m, 폭 3m 상당에 돌덩이를 일렬로 쌓아 놓고 피고인의 토지와 위 E의 토지 경계에도 돌덩이를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장 검증 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제주시 F 대 200㎡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와 인접하여서는 원래 G 대 1088㎡ 가 있었는데 2000. 7. 경 G 및 D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이후 F 토지와 인접하게 된 D 토지는 E 등 5 인이 소유하다가 2010. 10. 20. H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는 위 D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15. 3. 경 보행자의 통행만 가능하도록 위 F 토지와 D 토지 경계 부분에 돌덩이를 쌓아 놓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 검증 조서 및 원심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E의 주거지까지 통하는 통행로로서 문제가 된 토지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 한다) 은 피고인 개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기회에, 인접한 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E 등 가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