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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66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와 ‘D ’이란 밴드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00 경 부산 동래구 E 5 층에 있는 ‘F 주점 ’에서, 그전 밴드 회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1,2 차로 인근 ‘G’ 라는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 위 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블 루스를 추자’ 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무대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함께 춤( 블 루스) 을 춘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을 잡아끌어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여 춤을 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벌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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