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블루스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둘이 노래방에서 번갈아가며 분위기 있는 노래를 부르던 상황이었는바,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그만두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도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F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노래방에서 노래 두 곡을 부르고 뒤이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2~3회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아랫부분으로까지 손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