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7:02 경 수원시 봉 담 -과 천 고속도로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5. 30. 17: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 쪽에서 인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선으로 진료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35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3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남, 3세) 과 H( 남, 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 제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