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7: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24.6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11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고속도로이고 좌 커브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상시 최고 속도 (100km /h) 의 100분의 20을 줄인 최고 속도 (80km /h )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5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55세) 을 피해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0 경 안산시 상록 구 구룡로 87 소재 근로 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 뇌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