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2. 15. 0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324.3km 지점까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324.3km 지점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순산 터널 방면에서 안산 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G 라 노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프런티어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가로등 및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 노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