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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51-1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자동차구입자금 2,92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590,675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분할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2,92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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