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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74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신차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차를 받으면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2. 10. 24.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엄궁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E에게 ‘그랜저 HG 1대를 36,420,000원에 구입한다. 차량구입대금 32,700,000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주채무자, 피고인 B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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