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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5]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소송중의 권리'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는 "… ,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은 "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4호 는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98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사망하기 전 1992. 4. 15.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장차 성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지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소송비용과 범양건영으로부터 기수령한 양도대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잔여지분을 각각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망인이 1992. 7. 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성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소송이 진행중이던 1994. 7. 9. 원고들과 범양건영은 원고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취득할 토지 1,000평 중에서 원고들이 320평, 범양건영이 나머지 680평을 각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광주고등법원에서 1995. 5. 31. '성지건설은 원고들에게 계쟁 토지 1,0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원고들은 원심 판시 제1, 2 대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속재산인 위 1992. 4. 15.자 약정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분쟁관계에 있었고 또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법 제10조 소정의 소송중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계쟁 토지 1,000평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인 금4,946,904,250원으로 평가한 다음, 여기에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과 기수령 양도대금 등을 공제한 후 원고들이 취득하게 되는 1/2지분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금 2,130,599,945원이 되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은 금 1,269,240,000원을 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 및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1,000평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이 준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망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여 범양건영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이나 그 후 원고들이 성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1/2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인 계약상의 권리를 원고들이 1/2씩 분할하여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부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성명 외에도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의 법정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이 기재된 상속인별 상속세액분배액계산서 등이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고지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상속세 부과·고지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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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2.5.선고 99누11730